[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최근 3년간 경북권에서 논·밭두렁 소각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모두 12명으로 집계됐다.
6일 경북소방에 따르면 전날에는 예천군에서는 논두렁을 태우던 80대 노인이 화재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70세 이상 고령자로 땅속에서 월동하는 해충방제를 위해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았고, 불길이 거세지면서 미처 피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경북권에서 논.밭두렁 소각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12명으로 집계됐다.[사진=경북도] 2022.01.07 nulcheon@newspim.com |
논.밭두렁 소각행위에 따른 화재사고가 잇따르자 경북도소방본부가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 소각 등 야외 화기취급을 억제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 화재예방조례는 '산림 인접지역, 논과 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일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최근 바람이 잦고 건조해 작은 불씨가 임야 화재로 연결될 수 있다. 들불이 났을 경우 혼자서 끄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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