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의 한 시민단체의 성명서 발표로 공론화된 평택복지재단 임직원의 겸직 논란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이사장과 임원 등이 징계를 받게 됐다.
6일 시는 평택복지재단 이사장과 임원이 겸직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채용 이후 운영 교수로 활동하며 수당 등을 지급 받았다며 복지재단 이사회 등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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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복지재단 청사 전경.[사진=평택시] 2022.01.06 krg0404@newspim.com |
징계 사유 및 징계 수위는 이사장에게는 겸직제한 의무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실장에게는 겸직 제한 의무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인사위에 감봉이상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또 평택복지재단은 기관운영 소홀, 재단 명예 실축 등으로 2차 기관 경고를 내렸다.
한 시민단체는 앞서 지난해 12월께 '평택시의 대표적 출자·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 임직원들이 영리업무 겸직 금지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평생교육원 등에서 강의료를 받고 인터넷 강의를 했다'며 평택시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12월에 열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사장 등 일부 임직원이 재단 근무 후 개인활동을 통해 관리수당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는 감사에 착수, 평생교육원 등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해 검토한 결과를 변호사 자문과 판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게 됐다.
시 관계자는 "평생교육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겸직에 해당되는 만큼 징계절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의 경우 복지재단 인사위원회에 이사장은 이사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복지재단 이사장과 실장 등은 평생교육원에 교수로 등록 후 사후관리 명목으로 최소30~130만원까지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