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로 위기 극복 및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 중 일시멈춤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자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융자총액 중 1000억원 증액분은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편성한다. 융자조건은 기존 보증한도와 별개로 업체당 1000만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일시멈춤 특별자금에 대해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일시멈춤 특별자금은 최근 3개월 이내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보증을 받지 않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도내 소상공인이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연체,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정책자금 2000억원에 대해서도 1년치 보증료의 50%~60%까지 일괄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골목경제 지원사업 착한임대인 운동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한 경남형 상생 임대인 운동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상생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해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설 명절을 맞아 1월 중 200억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5% 할인 발행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비대면 소비 추세 속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거래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발행한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2월 이후 총 50억원 규모로 10% 할인 판매한다.
지난해 11월과 12월 22억원의 경남e지 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e경남몰은 일 전체 평균 매출액이 4배 이상,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은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한 일 매출액이 2.8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실내외 새단장(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시설, 제품 배달용 포장용기 및 쇼핑백 등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21년에는 총 2162곳의 소상공인 업체가 지원을 받았으며, 도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높은 사업인 만큼 올해는 2500곳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장별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 재해 발생 시 안정적 재기 마련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 확충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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