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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출범 D-7] 창원 특례시민 자긍심 높아졌지만...실제 혜택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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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추가 혜택 1만여명 늘어..."인구감소 고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오는 13일 창원시특례시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부르고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행정 권한을 이양한다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창원시는 특례시를 발판으로 게임 체인지가 되는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6일 창원시에 따르면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인 창원특례시 출범으로 창원시민은 올해부터 광역시와 같은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총 9종에서 1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먼저 사회복지급여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의 기준이 대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이에 창원특례시 출범 첫해에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시민이 약 1만 명 늘어나고 총 170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올해 창원시와 정부가 출산가정에 출생아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도 주목할만하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 원 지원)과 별개로 추가 지원되어 아동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출생아부터 만 23개월 영아까지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원한다. 어린이집 장기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에게 근속수당을 지원하여 근무환경의 만족도를 높여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경남 최초 창원형 0세아 전담어린이집 운영, 여성바우처플러스사업 확대 시행, 홀로어르신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분야 시책 17개를 추진한다.

그간 경남도에 있었던 지역관리무역항인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권한도 창원시로 이양됐다. 따라서 시가 자체적으로 항만친수공간 등 개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 42억 2000만원보다 50.2% 증가한 63억 4000만원을 받는다. 이로써 소방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안전 인프라 구축이 활기를 띠게 됐다.

창원시가 지난해 12월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창원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61.2%가 특례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민 A씨는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특례시 출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독자적인 행정추진으로 경남에서 제1의 도시 위상을 갖출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 B씨는 "창원특례시 시민으로 자긍심으로 더 높아졌다"면서 "마산창원진해가 합쳐져 대도시 형태는 갖추었지만 같은 규모의 다른 광역시에 비해 받은 혜택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는 가장 큰 고민거리다. 지난 2011년 108만 9978명(외국인 제외)이었던 창원시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103만 3281명으로 감소했다. 2년 연속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면 특례시 지위를 사라지기 때문에 창원시는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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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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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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