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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제동] 전체 업종 확대?..."쉽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5:38

'기본권 침해'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 첫 판단…"선명한 판단 환영"
교육시설 넘어 전체 업종으로 확대될까…"개별 판단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가운데 각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이번 기회에 방역패스 외 대체수단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날인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원들이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3 hwang@newspim.com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과 학부모 측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을 비롯해 일부 자영업 직종에서도 법원 결정에 환영하며 식당 등 전체 공중시설에 대해서도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헌법상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가가 방역 대책에 차질을 빚을 경우 다수의 안전을 해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역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처분 취소 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에 관해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조치 중단,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22 kilroy023@newspim.com

우선 법조계는 그간 논란이 됐던 정부의 방역패스 제도에 대해 법원이 선명한 판단을 내려줘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법리만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이고 법원에서 선명하게 결정을 내려줘서 다행이다"며 "방역패스가 사실 국민의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간접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보니 집행정지 재판부도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정부가 방역패스 외 다른 대체수단을 함께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는 "방역패스만으로는 미접종자들이 다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서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권침해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법원도 이런 점을 고민해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도 이해하지만 현재와 같이 방역패스만 활용하게 되면 아예 백신을 안 맞은 사람, 여러 상황 때문에 접종을 못하는 사람 등에게 지나친 차별이 된다"며 "방역패스의 대체수단을 함께 마련해서 같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즉시항고 지휘와 관련해선 "법원에서 이 정도 (대체)수단이라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 정도의 대안이 있지 않으면 방역패스만 계속 강조하는 상황에서 결론이 뒤집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도 "집행정지가 인용됐으니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다시 플랜을 짜보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이 전체 공중시설에 대한 집행정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건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많이 고려됐을 것"이라며 "일반 시민들의 방역패스는 또 다른 문제라서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 역시 "모든 시설을 똑같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파가능성 문제와 시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숙박시설, 식당 등에 대해선 개별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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