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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 위헌…대책 보완돼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4:09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4:0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현행 손실보상 제도 및 피해지원 대책 보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8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이 개정돼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보상 근거를 신설했지만, 시행일 이전 기간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는 막대한 피해를 여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제기 1년, 위헌 소지 가득한 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5 mironj19@newspim.com

이들 단체는 "코로나 기간 방역 정책은 영업시간·인원 제한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개인 사업주들이 떠안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지난 코로나 기간동안 위헌적인 방역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한 채 적극 협조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전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지만 미래의 피해만 보상해준다는 반쪽짜리 법"이라며 "피해에 대한 충분한 100% 손실보상이 필요하며 '선지원 후정산' 개념의 손실보상이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손실보상 없는 집합제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위헌결정을 했더라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덜 수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시간제한에 대해 손실보상법이 시행된 때부터 지급한 것처럼 인원제한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시행된 7월부터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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