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19가 가속화하는 '디지털 소외'…고령층 차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QR코드 사용법 배워도 업데이트되면 `말짱 도루묵`
자녀, 이웃 등 주변 도움 없이는 스마트 기기 사용 어려워
"디지털 소외계층 발생하지 않게 세심한 방역지침 필요"

[서울=뉴스핌] 강주희 지혜진 기자 = 식당, 카페를 비롯해 대형마트 등까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QR코드 등 스마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고령층은 여전히 주변의 젊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QR코드 인증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주민센터를 찾은 노의제(73) 씨는 "QR코드를 업데이트할 줄 몰라 접종완료 스티커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소연했다.

노 씨는 "눈이 안 좋아서 수기 명부 적기도 어렵고, 그나마 안심콜로 출입인증을 해왔다"며 "QR코드 사용하는 방법을 한 종업원이 알려줬는데, 매일 쓰는 게 아니라 그런지 계속 새로 뭘 하라고 해서 그냥 스티커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박정란(64) 씨가 백신접종 QR코드 인증을 사용하고 있다. 2022.01.04

노 씨와 같은 혼란을 겪는 고령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신길3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주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낯선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다"며 "정확한 수치는 집계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꾸준히 많은 사람이 방문해 예방접종스티커를 받아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스마트 기기 사용이 낯선 고령층은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예방접종스티커를 신분증 뒤에 붙이거나 백신접종증명서 발급받아 보여주면 QR코드를 대신할 수 있다. 문제는 직접 방문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점과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이다.

신길동에 거주하는 이모(63) 씨는 "자식들이 어찌어찌 알려줘서 그동안은 QR코드로 인증을 하다가 3차 접종을 하면서 새로 인증받으라고 해서 고역이었다"며 "어제 마침 TV에서 QR코드를 대체할 수 있는 스티커가 있다고 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남편에게도 발급받으라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고령층은 여전히 자녀나 주변의 도움 없이는 QR코드 인증을 어려워했다.

박정란(64) 씨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앱을 깔고 업데이트하는 것은 어려워서 딸한테 물어보거나 안 하는 편"이라며 "초창기에는 수기로 출입인증을 하다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딸에게 QR코드 사용법을 배웠다"고 했다.

며느리에게 QR코드 사용법을 배웠다는 문금옥(67) 씨는 "지난해에 사용법을 배웠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 많은 데서 QR코드를 찍을 때 떨린다"며 "특히 젊은 사람이 많을 때 행여 내가 실수해서 사람들이 빨리 못 들어가는 건 아닐지 눈치가 보인다"고 토로했다.

문 씨는 "아직 예방접종스티커를 붙이고 다닐 정도로 늙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나라에서 QR인증을 확대한다는 거 같은데 큰일이다. 스마트폰을 써도 그냥 전화만 받는데 QR코드니 뭐니 하면 머리가 새하얘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인센터 등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사회복지사 김경숙(36) 씨는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스마트티비 이런 최신 기기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긴장을 많이 하시고 잘못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공포가 큰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스마트 기기 사용법을 안내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으면 음식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은 디지털과 친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2차적 고통이 될 수 있다"며 "국가에서 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디지털과 관련한 교육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IT(정보통신) 강국이라고 해서 손쉽게 인건비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연령을 비롯해 학력 수준 등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계층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며 "다양한 국민의 다층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방역패스 등의 방역지침은 세심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규모 상점을 포함하면서 오는 10일부터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을 입장할 때 QR코드 인증 등이 필요하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