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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김종인표 '슬림 선대위'...총괄·정책본부 중심 개편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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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尹이 오늘 중 결정할 것"
"이준석 역할은 아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대선을 65일 앞둔 3일 선거대책위원회 해체를 선언하며 김 위원장을 제외한 선대위 지도부와 원내 핵심 지도부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이 6개 본부 총괄본부장 사퇴를 쇄신안으로 거론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기존 방침대로 '슬림한 선대위'가 꾸려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김 위원장의 신망이 두터운 '상황' 임태희 본부장과 '정책' 원희룡 본부장을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당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03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신의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가 총괄상황본부 일원화 체제로 개편되냐'는 질문에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에 아마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대위 개편에 대해 거의 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선대위 복귀에 대해선 "이 대표 역할에 대해선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가까운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편되는 선대위에 현역 의원들은 거의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역할은 윤 후보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도 "조직이 많아지다 보니 개개인이 후보에게 직보를 하면서 공유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며 "선의의 경쟁은 좋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 선대위 내 누구를) 재신임할지 안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함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기존 자리를 유지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관계자는 "의사결정 구조가 빨라지는 방향, 내부 공유가 안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6본부 체제는 지나치게 비대한 게 사실이라 총괄 본부와 정책 본부 정도만 남겨도 큰 무리는 없겠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일 윤 후보의 소상공인 정책 공약 발표를 보고 선대위 전면 개편을 결심한 만큼 메시지 관리를 둔 내부 혼선을 막고자 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가 (공약)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정책 발표를) 물어가며 하는 걸 보고 김 위원장이 선대위 쇄신에 마음을 굳혔다"며 "총괄선대위원장인 자신에게 후보의 공약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 크게 격노하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전체적인 슬림화 구상에 대해선 후보가 어느정도 동의한 걸로 안다"며 "이 대표의 역할 등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조율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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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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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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