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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창룡 경찰청장 "소신있는 법집행, 일선 노력 멈추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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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 경찰개혁 2년차, 개혁의 2보 대딜 때"
"대선·지방선거 있는 2022년, 중대한 시험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2022년 새해를 맞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실력을 갖추고 당당하고 소신있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흑호(黑虎)의 해를 맞아 경찰도 우리 사회를 든든히 지키며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2022년은 국민체감 경찰개혁 2년차가 되는 해로, 지난 한 해의 노력과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담대한 개혁의 제2보를 내디딜 때"라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발 끈을 조여 메고 경찰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위해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된 내년을 '공정한 경찰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며 "굳걷한 정치적 중립성 위에서 지위고하에 구애받지 않는 엄정한 수사와 물샐틈 없는 경비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뒤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앞선 치안력을 발판으로 K-COP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를 촉진해 국민을 더욱 안전히 보호하는 글로벌 치안협력망을 공고히 해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현장에서 안전하고 의연하게 직무를 수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지난 수년간 뼈를 깍아 성취한 쇄신의 결실이 경찰이 나아가는 대장정에 녹아 있다"며 "14만 경찰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2022년 올 한해,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힘차게 도약해 나가자"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창룡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다음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찰 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이 간밤의 어둠을 몰아내듯,새해의 밝은 기운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모든 이에게희망을 가득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가족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소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2022년이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흑호(黑虎)의 해를 맞아 특유의 용맹함으로 사랑받아온 호랑이처럼, 경찰도 우리 사회를 든든히 지키며,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경찰 역사의 기념비적인 첫 장을 함께 열었습니다. 수사권 개혁으로 온전한 수사주체로 거듭난 가운데,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며 조직체계도 다원화되었습니다. 전인미답의 길이 주는 낯섦과, 여전한 코로나19 위기, 여기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대형 사건·사고까지,안팎의 도전과 시련은 어느 때보다 거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언제나처럼,본연의 소임에 묵묵히 충실하며 고비를 넘어왔고,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굳건히 수호해 왔습니다.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이 현장의 기본원리로 착근되고,위장수사 도입과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깊고 넓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중심으로악질적 사기범죄의 확산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8천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보전함으로써범행 의지를 뿌리 뽑고 피해 회복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는성역 없는 수사로 경종을 울렸고, '안전속도 5030'을 비롯한 보행자 친화 정책은교통사고 사망자의 뚜렷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국가 방역망을 사수하기 위한분야별 단속활동과 백신 수송·접종 지원,집회시위 대응 노력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경찰개혁과 조직혁신(4+4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 체질을 개선하고 내실을 다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3중 심사체계를 지렛대로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었고 자치경찰제 시행으로주민 맞춤형 치안 정책 시행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제반 인프라를 탄탄히 하며 정보활동과 안보수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 인권 대책, 교육훈련 혁신계획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다짐하였고, 과학치안 기반을 확충하며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미래 비전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은세계 법집행 기관의 롤 모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 비대면 치안시스템 전수 등어려운 국제교류 여건 속에서도치안한류(K-Cop wave)의 물결은 멈추지 않았고, UN 우수사례 발표와 국제경찰장협회(IACP) 기관상 수상의 쾌거를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열망 속에112신고 출동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하고공상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결실을 거두며현장 활동에 힘을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국가 치안체계 대변혁이라는 막중한 기대와 책임감 위에서새로운 제도에 생명을 불어넣고,온갖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동료 여러분의 그간 노고와 헌신에 진심 어린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세운 뜻깊은 이정표는경찰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경찰 동료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던 영광스러운 여정만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급증하는 사이버범죄가 주요한 불안요인으로 떠올랐고,경찰의 새로운 체계와 하드웨어를 뒷받침할인프라의 확충과 내실화도 시급합니다.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위기의식에 기반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2022년은 '국민체감 경찰개혁' 2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 한 해의 노력과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이제, 담대한 개혁의 제2보(二步)를 내디딜 때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발 끈을 조여 매고,경찰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위해,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단순한 '일상회복'을 넘어,국민안전과 경찰발전의 '대도약'을 지향점으로다 함께 약진해 나갑시다.

무엇보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소명이'국민안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위험 요소들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제거하는 활동을체질화·일상화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합니다. 학대 우려 아동, 스토킹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에한층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의 보호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회복적 경찰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또한 한층 가속하여명실공히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지자체를 비롯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은 이들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요소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난제들이차례차례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이점을 십분 살려기관 간 벽을 허물고 문제 해결력을 극대화하여주민에게 꼭 필요한 최적의 경찰활동을 펼쳐 나갑시다.

반칙과 편법이 없는 공정한 과정과 결과는 공동체 결속의 토대이자,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경찰이 공평무사해질수록우리 공동체도 더욱 깨끗하고 정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법집행이야말로 한 사회의 공정의 수준을 나타내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질을 높이는 정밀한 사건 심사시스템 위에수사관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향상해'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하고, 집회시위를 비롯한 모든 치안현장에서일관된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법을 집행할 때 사회 전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국민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각종 불법과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강력한 의지와 실천도 중요합니다. 최근 현실과 가상세계, 나라와 나라 사이를 넘나드는 범죄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결연한 각오로 악질적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확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공정한 경찰'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굳건한 정치적 중립성 위에서 지위고하에 구애받지 않는 엄정한 수사와 물샐틈없는 경비로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해주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동료 여러분!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주역은 경찰관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실력을 갖추고 당당하고 소신있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신(日新)의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높아진 책임성에 걸맞은청렴성과 인권 감수성은 그 첫 단추입니다.
현장의 공감을 토대로조직 내 부패요인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경찰활동 전반에 인권보호 시스템을 내재화하여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나갑시다.

나날이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는 신종범죄에 맞서첨단 치안역량을 높이는 일도 시급합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를 업무 다방면에 접목하며디지털 역량과 지능형 치안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앞선 치안력을 발판으로K-COP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를 촉진해국민을 더욱 안전히 보호하는 글로벌 치안협력망을 공고히 해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위험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드릴 수 있는준비된 치안전문가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현장에서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부단한 교육과 반복적 훈련입니다. 그간의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냉철히 돌아보며실전 중심의 대응력을 향상하고, 상황에 맞는 경찰력을 당당히 행사하여위험에 처한 국민, 그리고 우리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확실히 보호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현장에서 안전하고 의연하게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고 장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법·제도도 개선하여 현장의 합리적인 판단과 적극적 법집행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제복인으로서의 영예를 높이고,'경찰'이란 직업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보다 나은 직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직장협의회를 포함해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면서,끈기 있게 관계기관을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보수·수당과 직급, 순직·공상 지원 제도, 복지와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선의 부족한 처우를 개선하고, 여러분이 헌신에 합당한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드리면 더욱 강해지는 강철처럼, 우리에게는 숱한 역경을 이겨낸 무한한 저력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뼈를 깎아 성취한 쇄신의 결실이경찰이 나아가는 대장정에 녹아 있습니다. 분명코 우리는, 오늘보다 더 찬란한 내일을 개척하며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과 동료를 믿고, 잠재된 가능성과 역량을 깨워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국민의 삶에 크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뜻을 모으면 이로움이 커진다"는 말처럼(집사광익, 集思廣益), 14만 경찰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2022년 올 한해, 가장 안전한 나라,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힘차게 도약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평온한 연말연시를 위해 매서운 추위도 잊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각별한 고마움을 전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희망찬 임인년의 출발선에서 경찰청장 김 창 룡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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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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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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