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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창룡 경찰청장 "소신있는 법집행, 일선 노력 멈추지 않겠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8:00

"국민체감 경찰개혁 2년차, 개혁의 2보 대딜 때"
"대선·지방선거 있는 2022년, 중대한 시험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2022년 새해를 맞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실력을 갖추고 당당하고 소신있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흑호(黑虎)의 해를 맞아 경찰도 우리 사회를 든든히 지키며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2022년은 국민체감 경찰개혁 2년차가 되는 해로, 지난 한 해의 노력과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담대한 개혁의 제2보를 내디딜 때"라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발 끈을 조여 메고 경찰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위해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된 내년을 '공정한 경찰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며 "굳걷한 정치적 중립성 위에서 지위고하에 구애받지 않는 엄정한 수사와 물샐틈 없는 경비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뒤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앞선 치안력을 발판으로 K-COP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를 촉진해 국민을 더욱 안전히 보호하는 글로벌 치안협력망을 공고히 해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현장에서 안전하고 의연하게 직무를 수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지난 수년간 뼈를 깍아 성취한 쇄신의 결실이 경찰이 나아가는 대장정에 녹아 있다"며 "14만 경찰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2022년 올 한해,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힘차게 도약해 나가자"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창룡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다음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찰 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이 간밤의 어둠을 몰아내듯,새해의 밝은 기운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모든 이에게희망을 가득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가족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소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2022년이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흑호(黑虎)의 해를 맞아 특유의 용맹함으로 사랑받아온 호랑이처럼, 경찰도 우리 사회를 든든히 지키며,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경찰 역사의 기념비적인 첫 장을 함께 열었습니다. 수사권 개혁으로 온전한 수사주체로 거듭난 가운데,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며 조직체계도 다원화되었습니다. 전인미답의 길이 주는 낯섦과, 여전한 코로나19 위기, 여기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대형 사건·사고까지,안팎의 도전과 시련은 어느 때보다 거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언제나처럼,본연의 소임에 묵묵히 충실하며 고비를 넘어왔고,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굳건히 수호해 왔습니다.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이 현장의 기본원리로 착근되고,위장수사 도입과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깊고 넓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중심으로악질적 사기범죄의 확산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8천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보전함으로써범행 의지를 뿌리 뽑고 피해 회복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는성역 없는 수사로 경종을 울렸고, '안전속도 5030'을 비롯한 보행자 친화 정책은교통사고 사망자의 뚜렷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국가 방역망을 사수하기 위한분야별 단속활동과 백신 수송·접종 지원,집회시위 대응 노력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경찰개혁과 조직혁신(4+4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 체질을 개선하고 내실을 다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3중 심사체계를 지렛대로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었고 자치경찰제 시행으로주민 맞춤형 치안 정책 시행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제반 인프라를 탄탄히 하며 정보활동과 안보수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 인권 대책, 교육훈련 혁신계획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다짐하였고, 과학치안 기반을 확충하며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미래 비전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은세계 법집행 기관의 롤 모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 비대면 치안시스템 전수 등어려운 국제교류 여건 속에서도치안한류(K-Cop wave)의 물결은 멈추지 않았고, UN 우수사례 발표와 국제경찰장협회(IACP) 기관상 수상의 쾌거를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열망 속에112신고 출동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하고공상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결실을 거두며현장 활동에 힘을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국가 치안체계 대변혁이라는 막중한 기대와 책임감 위에서새로운 제도에 생명을 불어넣고,온갖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동료 여러분의 그간 노고와 헌신에 진심 어린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세운 뜻깊은 이정표는경찰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경찰 동료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던 영광스러운 여정만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급증하는 사이버범죄가 주요한 불안요인으로 떠올랐고,경찰의 새로운 체계와 하드웨어를 뒷받침할인프라의 확충과 내실화도 시급합니다.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위기의식에 기반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2022년은 '국민체감 경찰개혁' 2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 한 해의 노력과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이제, 담대한 개혁의 제2보(二步)를 내디딜 때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발 끈을 조여 매고,경찰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위해,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단순한 '일상회복'을 넘어,국민안전과 경찰발전의 '대도약'을 지향점으로다 함께 약진해 나갑시다.

무엇보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소명이'국민안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위험 요소들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제거하는 활동을체질화·일상화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합니다. 학대 우려 아동, 스토킹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에한층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의 보호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회복적 경찰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또한 한층 가속하여명실공히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지자체를 비롯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은 이들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요소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난제들이차례차례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이점을 십분 살려기관 간 벽을 허물고 문제 해결력을 극대화하여주민에게 꼭 필요한 최적의 경찰활동을 펼쳐 나갑시다.

반칙과 편법이 없는 공정한 과정과 결과는 공동체 결속의 토대이자,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경찰이 공평무사해질수록우리 공동체도 더욱 깨끗하고 정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법집행이야말로 한 사회의 공정의 수준을 나타내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질을 높이는 정밀한 사건 심사시스템 위에수사관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향상해'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하고, 집회시위를 비롯한 모든 치안현장에서일관된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법을 집행할 때 사회 전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국민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각종 불법과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강력한 의지와 실천도 중요합니다. 최근 현실과 가상세계, 나라와 나라 사이를 넘나드는 범죄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결연한 각오로 악질적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확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공정한 경찰'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굳건한 정치적 중립성 위에서 지위고하에 구애받지 않는 엄정한 수사와 물샐틈없는 경비로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해주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동료 여러분!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주역은 경찰관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실력을 갖추고 당당하고 소신있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신(日新)의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높아진 책임성에 걸맞은청렴성과 인권 감수성은 그 첫 단추입니다.
현장의 공감을 토대로조직 내 부패요인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경찰활동 전반에 인권보호 시스템을 내재화하여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나갑시다.

나날이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는 신종범죄에 맞서첨단 치안역량을 높이는 일도 시급합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를 업무 다방면에 접목하며디지털 역량과 지능형 치안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앞선 치안력을 발판으로K-COP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를 촉진해국민을 더욱 안전히 보호하는 글로벌 치안협력망을 공고히 해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위험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드릴 수 있는준비된 치안전문가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현장에서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부단한 교육과 반복적 훈련입니다. 그간의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냉철히 돌아보며실전 중심의 대응력을 향상하고, 상황에 맞는 경찰력을 당당히 행사하여위험에 처한 국민, 그리고 우리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확실히 보호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현장에서 안전하고 의연하게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고 장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법·제도도 개선하여 현장의 합리적인 판단과 적극적 법집행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제복인으로서의 영예를 높이고,'경찰'이란 직업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보다 나은 직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직장협의회를 포함해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면서,끈기 있게 관계기관을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보수·수당과 직급, 순직·공상 지원 제도, 복지와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선의 부족한 처우를 개선하고, 여러분이 헌신에 합당한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드리면 더욱 강해지는 강철처럼, 우리에게는 숱한 역경을 이겨낸 무한한 저력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뼈를 깎아 성취한 쇄신의 결실이경찰이 나아가는 대장정에 녹아 있습니다. 분명코 우리는, 오늘보다 더 찬란한 내일을 개척하며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과 동료를 믿고, 잠재된 가능성과 역량을 깨워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국민의 삶에 크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뜻을 모으면 이로움이 커진다"는 말처럼(집사광익, 集思廣益), 14만 경찰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2022년 올 한해, 가장 안전한 나라,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힘차게 도약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평온한 연말연시를 위해 매서운 추위도 잊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각별한 고마움을 전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희망찬 임인년의 출발선에서 경찰청장 김 창 룡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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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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