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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노조, 수은 감사원 감사 청구…"보증업무 확대 필요성 근거 허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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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허위자료 제출하고 기재부 밀어주기
무보 노조, 권익위·총리실에도 감사 청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오늘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증업무 확대 필요성 근거로 든 사례가 사실과 다르다며 수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대출을 주업무로 하는 수은이 보증업무 확대를 추진하면서 무보와의 업무영역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 무보 노조 "낮은 총액제한비율로 해외수주 무산은 사실 무근"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은 "오늘 수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권익위와 국무총리실 등 가능한 모든 창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사청구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보 노조가 수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은 수은 대외채무보증을 둘러싼 두 기관간 갈등 때문이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무보 수출보험·보증과 업무영역이 중복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수출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 자료(21.7.5 발표) [자료=대한민국 전자정부 누리집] 2021.12.30 fedor01@newspim.com

앞서 정부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무보 연간보험 인수금액의 35%로 제한돼 있던 수은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확대 근거로 낮은 총액제한비율로 121억달러 규모 해외수주가 무산됐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무보 노조는 낮은 총액제한비율 때문에 해외수주가 무산됐다는 수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환경문제로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업성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철수했을 뿐 수은이 주장하는 금융지원 부족에 따른 수주 실패 정황이나 근거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무보 협의 요청시 총액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 가능…수은 협의 요청 없어 

또 무보 노조는 수은이 무보에 협의를 요청하면 수은이 총액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할 수 있지만 협의 요청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으로 인한 해외사업 무산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은의 주장대로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건별제한으로 수주가 무산 된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이는 수은이 무보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었던 사업을 무보에 알리지 조차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원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외채무보증 확대 근거로 제시하는 현지화금융은 무보가 이미 활발히 지원중인 영역으로 새로운 금융기법에 해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무보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7개국 10개 프로젝트에 총 24억달러 상당의 현지화 금융을 제공했다. 7억달러 상당을 지원한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5억달러 상당의 호주 철도 건설 프로젝트, 2억달러 규모 노르웨이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무보 노조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총액을 무보 실적의 35%로 제한한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때문에 121억달러 규모의 해외 수주가 무산됐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들에 대해 수은 감사실에 감사를 이미 요청했다"며 "오늘로 일주일이 됐지만 답변이 없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무역보험공사] 2020.11.30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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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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