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오는 30일 평택시의회와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 |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시] 2021.12.28 krg0404@newspim.com |
이날 협약식에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평택시 위탁 수행 △교육훈련, 후생복지 통합 운영 △인사교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시와 의회가 상호 협력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홍선의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평택시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