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동안 회사에 허위·과다 제작비 신청해
범행 가담한 자회사 PD·프리랜서 PD는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부풀려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EBS PD가 구속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민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EBS 소속 정규직 PD A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자회사 EBS 미디어 PD B 씨와 프리랜서 PD C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외주 영상 제작비용을 허위·과다 계상해 방송사에 신청한 뒤 외주 제작사로부터 1700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C 씨와 공모해 2018년 4월~12월까지 EBS미디어에 허위계약서를 제출해 제작비 1억7800만원을 가로채고 자회사 PD인 B 씨와도 유사한 방식으로 공모해 제작비 1억8000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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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피해 사실을 인지한 EBS는 지난해 5월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 씨는 기소 의견으로, B 씨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A 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거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C 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B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한편 이 사건은 대검찰청이 발표한 11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업무 사례(7건)에 선정됐다. 대검은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의 외주 제작 PD에 대한 갑을 관계를 이용한 범행을 규명해 엄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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