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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2년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 진행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3:40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3:40

[제주=뉴스핌] 양덕성 기자 = 제주시가 지원책이 강화된 2022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을 접수 중이다.

시는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예상 설치지 400개소 600면 조성에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제주시가 강화된 지원책으로 2022년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진행중이다.[사진=제주시] 2021.12.28 mongdang99@newspim.com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은 차고지 의무사용 기간을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돌담 철거 지원금액을 최대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차량 진출입구 폭도 2.5m로 완화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지원 상한액 기준은 전년과 동일하다. 단독주택 1개소 당 6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이고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된다.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는 단독주택 기준에 준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조례(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따라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위해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를 형질 변경할 경우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읍면동 지역에 관계없이 자투리땅, 텃밭, 화단 등 토지를 자기 차고지 사업 신청으로 주차장 변경이 가능하다.

사업 지원 제외 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로 사용계획인 부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이나 미확보 건물주 △도로 폭, 출입구 폭(2.5미터), 공간 협소 등으로 차고지 기능 상실 △차고지 설치 불가 부지 (전·과수원 등) ※ 단, 지목변경 완료한 경우 지원 가능 △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 건축물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원은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사업은 대상자 확정 후 1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mongdang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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