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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익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중지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08:52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08:52

개별공시지가 100만원 미만 부동산 등
소멸시효 완료시 생계형 체납자 재기 발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압류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했지만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이다.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되었다.

시 관계자는 "압류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보다 가치가 낮은, 실익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어 체납자가 직접 시에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향후 실익없는 압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체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 목록은 27일부터 한달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며 2022년 1월 27일자로 압류가 해제된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사항에 대한 공고와는 별도로 해당 체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내용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압류 해제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에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갖을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함으로써 또 다시 시효가 중단된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코로나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매각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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