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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세 개편 추진..."내년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5:25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5:25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취득세 부담 인하"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며 부동산세 개편 추진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 부담 줄이겠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 난폭한 부동산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당했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1 photo@newspim.com

그는 세부 정책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에 대해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냐"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에 대해선 "추진 과정에서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곤 새해 100% 인상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하겠다고 했다.

또한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연령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선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겠다.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생각이다.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실무조직(TF)을 즉시 가동하겠다"며 "그렇게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국민 생활을 상식적인 선으로 되돌리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국민 생활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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