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타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조치없이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구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구의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1.12.22 nulcheon@newspim.com |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고 다음날 자수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점은 죄질이 무겁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8시30분쯤 대구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은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B(22)씨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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