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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세 번째 선고 불출석…내년 1월로 연기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4:13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4:13

벌써 세 번째 선고 불출석…공범 임모 씨 "전화 연락은 하고 있다"
재판부, 내년 1월 19일로 선고 연기…검찰은 징역 18년 중형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가 1심 선고공판에 또 불출석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와 클럽 아레나 사장 임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강 씨가 불출석하면서 선고를 미뤘다.

강 씨가 선고에 불출석한 건 지난 11월 30일과 이달 7일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앞)와 사장 임 모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3.2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출석한 공범 임 씨에게 강 씨의 행방을 물었다. 임 씨는 "지난 재판 이후 만난 적은 없고 재판 다음날과 엊그저께 통화하면서 (재판에) 나올 것처럼 얘기했다"며 "어머니 집에 있는 것으로 안다. 통화할 땐 집에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엔 꼭 나오라고 말해달라"며 선고를 내년 1월 19일로 연기했다.

강 씨는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로, 아레나는 '버닝썬' 사건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장소라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와 임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흥업소 16곳을 통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 162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12년과 이듬해 42억원의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 청구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1200억원, 임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2018년부터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한동안 조사가 없었다"며 "2019년 4월 재조사를 앞둔 3월 버닝썬 담화가 발표되면서 6일 만에 영장이 청구됐고 구속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건전한 클럽을 운영하면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미 폐업한 가게에 대한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당황스럽다"며 "진실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임 씨도 "저희 가게는 버닝썬과 상관없이 2018년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고 탈세 목적이 있었다면 진작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있었지만 성실히 세금내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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