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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갑래 자본시장硏 연구위원 "가상자산 의무공시제도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4:12

22일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
의무공시로 발행인-투자자 정보 격차 줄여야
매매거래 규정화 및 청산결제 기능 독립 필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에 있어 중요 투자정보에 대한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 발행인과 투자자간 정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의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투자정보에 대한 의무공시제도 도입 △자본시장에 준하는 불공정거래금지 규정 마련 △매매거래의 규정화 및 청산결제기능의 독립 △수탁자산보호 업무의 규정화 및 위탁고객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1.12.22 kilroy023@newspim.com

그는 "기존 법령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용자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가상자산 발행인과 거래자 간 관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행인과 거래자 간 정보접근성과 전문성 차이에 따른 정보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장내거래시스템의 의무공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그는 "발행공시, 유통공시 등 의무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거래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취약해졌다"라며 "가상자산 발행인이 제공하는 백서의 중요 내용에 대한 의무공시가 제도화돼 있지 않아 짜집기·허위과장 백서가 난무해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부실 알트코인을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도 없어 조직적·체계적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기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로 불리는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한 별도의 시장규제가 없어 이들은 자본시장의 중개업자,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플랫폼 조직 및 운영 규정 미비, 매매거래기능과 예탁결제기능의 이해상충, 불건전 영업행위 감시기능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가상자산 분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수탁자로서 위탁 매매나 보관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수탁자로서 고객의 가상자산을 안전히 분리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에 있어 가상자산 시장이 가지는 디지털화, 분산원장, 시장분할 등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며 "특히 공시에 관한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규제 등을 핵심 규제 원칙으로 삼아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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