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통관 관련 입주기업 유리한 관세법 적용
정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지원되면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감면이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도 제공된다. 또 물품의 통관 관련 입주기업에게 유리한 '관세법' 적용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우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도 가능해져 투자유치 활동이 더욱 강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통관과 관련해 관세법상 특례 규정에 대한 적용 근거가 미비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입주업체에게 유리한 경우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내 물품의 반출·반입신고, 수입·수출신고 등 신고제도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업체가 장기 미반출 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매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자유무역지역내 물류흐름이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내 입주환경 개선과 핵심산업 유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이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