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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도 아닌데 포토라인 세웠다"…검사 스폰서, 국가배상 일부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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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스폰서' 사업가 "검찰이 망신주려 포토라인 세워" 손배소
1심, 청구 기각 → 2심 "공인 아닌데 초상권 침해당해" 일부 승소
대법 "원심 판단 정당…정부가 1000만원 배상해야"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검찰이 자신을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업가 김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대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받았다. 김 씨는 2016년 8월 29일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한 뒤 같은 해 9월 5일 오후 2시쯤 체포돼 서울서부지법으로 호송됐다.

[서울=뉴스핌] 스폰서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9.28 leehs@newspim.com

당시 법원 정문 부근에는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김 씨가 수갑을 수건으로 가리고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잡힌 채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얼굴만 모자이크 된 채 보도됐다. 김 씨는 검찰이 자신의 명예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포토라인에 설 것을 강요하고 얼굴을 제대로 가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비롯해 당시 주임검사와 수사관 등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공인이 아닌 피의자가 수사관의 호송·계호를 받는 중 제3자로부터 사진촬영을 당하는 경우 얼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신체적 표지를 의류 등으로 가려줄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이런 의무는 작위의무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수사공보준칙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반한 부작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도피 도중 스스로 언론사 기자에게 김 전 부장검사와의 유착관계를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한 점이나 포토라인에서 다수의 질문에 답변한 점, 수갑을 가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음에도 수갑을 가린 점 등을 보면 원고가 촬영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수사관들에게 명백하게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공인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어떠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공보준칙과 수사준칙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훈령에 불과하지만,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해 검찰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직무규칙을 위반해 이뤄진 검찰공무원의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알려주어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일부 언론에 김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일부 검사들의 비위를 제보한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춰보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받거나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고는 일련의 작위 및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검찰공무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며 "당시 수사관들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했을 뿐, 수사 상황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에 대한 차폐 의무가 법령이나 법무부훈령 등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으므로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김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확정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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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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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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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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