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인도 아닌데 포토라인 세웠다"…검사 스폰서, 국가배상 일부 승소 확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9일 09:00

'김형준 스폰서' 사업가 "검찰이 망신주려 포토라인 세워" 손배소
1심, 청구 기각 → 2심 "공인 아닌데 초상권 침해당해" 일부 승소
대법 "원심 판단 정당…정부가 1000만원 배상해야"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검찰이 자신을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업가 김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대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받았다. 김 씨는 2016년 8월 29일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한 뒤 같은 해 9월 5일 오후 2시쯤 체포돼 서울서부지법으로 호송됐다.

[서울=뉴스핌] 스폰서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9.28 leehs@newspim.com

당시 법원 정문 부근에는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김 씨가 수갑을 수건으로 가리고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잡힌 채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얼굴만 모자이크 된 채 보도됐다. 김 씨는 검찰이 자신의 명예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포토라인에 설 것을 강요하고 얼굴을 제대로 가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비롯해 당시 주임검사와 수사관 등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공인이 아닌 피의자가 수사관의 호송·계호를 받는 중 제3자로부터 사진촬영을 당하는 경우 얼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신체적 표지를 의류 등으로 가려줄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이런 의무는 작위의무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수사공보준칙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반한 부작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도피 도중 스스로 언론사 기자에게 김 전 부장검사와의 유착관계를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한 점이나 포토라인에서 다수의 질문에 답변한 점, 수갑을 가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음에도 수갑을 가린 점 등을 보면 원고가 촬영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수사관들에게 명백하게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공인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어떠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공보준칙과 수사준칙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훈령에 불과하지만,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해 검찰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직무규칙을 위반해 이뤄진 검찰공무원의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알려주어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일부 언론에 김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일부 검사들의 비위를 제보한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춰보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받거나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고는 일련의 작위 및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검찰공무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며 "당시 수사관들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했을 뿐, 수사 상황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에 대한 차폐 의무가 법령이나 법무부훈령 등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으므로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김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확정받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