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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도 아닌데 포토라인 세웠다"…검사 스폰서, 국가배상 일부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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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스폰서' 사업가 "검찰이 망신주려 포토라인 세워" 손배소
1심, 청구 기각 → 2심 "공인 아닌데 초상권 침해당해" 일부 승소
대법 "원심 판단 정당…정부가 1000만원 배상해야"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검찰이 자신을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업가 김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대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받았다. 김 씨는 2016년 8월 29일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한 뒤 같은 해 9월 5일 오후 2시쯤 체포돼 서울서부지법으로 호송됐다.

[서울=뉴스핌] 스폰서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9.28 leehs@newspim.com

당시 법원 정문 부근에는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김 씨가 수갑을 수건으로 가리고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잡힌 채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얼굴만 모자이크 된 채 보도됐다. 김 씨는 검찰이 자신의 명예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포토라인에 설 것을 강요하고 얼굴을 제대로 가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비롯해 당시 주임검사와 수사관 등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공인이 아닌 피의자가 수사관의 호송·계호를 받는 중 제3자로부터 사진촬영을 당하는 경우 얼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신체적 표지를 의류 등으로 가려줄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이런 의무는 작위의무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수사공보준칙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반한 부작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도피 도중 스스로 언론사 기자에게 김 전 부장검사와의 유착관계를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한 점이나 포토라인에서 다수의 질문에 답변한 점, 수갑을 가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음에도 수갑을 가린 점 등을 보면 원고가 촬영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수사관들에게 명백하게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공인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어떠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공보준칙과 수사준칙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훈령에 불과하지만,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해 검찰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직무규칙을 위반해 이뤄진 검찰공무원의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알려주어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일부 언론에 김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일부 검사들의 비위를 제보한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춰보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받거나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고는 일련의 작위 및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검찰공무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며 "당시 수사관들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했을 뿐, 수사 상황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에 대한 차폐 의무가 법령이나 법무부훈령 등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으므로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김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확정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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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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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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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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