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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美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4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06:00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반대하며 미국 대사관저 침입 혐의
법원 "원심, 집시법 등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유진 씨 등 4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18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한 미국 대사가 거주하는 테라스 앞에서 시위를 벌여 주거를 불법 침입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 해 7월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을 요구하며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방문한 뒤 '경제보복 중단하라', '식민지배 철저히 배상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 주장에 대한 항의 등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서도 "사다리 등을 미리 준비해 미국 대사관 담을 넘어 관저 안을 침입했고 이러한 행위로 미국 대사의 기능과 안녕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행위로 국가가 외교기관의 안녕을 도모하지 못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며 "해외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대사관과 그 직원들의 근무상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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