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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대위, 김건희 건보료 7만원 논란에 "월급 맞춰 성실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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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혜경 의전부터 국민들께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60억원대 자산가임에도 한 때 월 7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틀린 터무니 없고 명백한 허위비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건희씨는 코바나컨텐츠를 설립한 후 10년 넘게 적자를 봐가며 세계적 전시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왔다"며 "회사 자금이 여의치 않아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했기 때문에 김씨의 월급은 200만원으로 책정됐고, 그에 맞춰 공단이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배우자 김건희 씨 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이 수석대변인은 "건강보험료 월 30만원을 덜 내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나"라며 "원천적으로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허위비방"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이라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제와서 시비를 거는 행태는 스스로 저열한 정치공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또 "지난 11월 윤 후보가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배우자의 건보료 납부내역과 연결 지은 것도 억지"라며 "윤 후보는 소득 없는 은퇴자와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과중한 건보료에 고통받는 현실을 감안한 개선책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작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문제"라며 "2018년부터 3년간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두었는데,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의 3년 치 연봉이 오로지 '김혜경 의전'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공정'은 바로 이런 것이다. 공적 역할이 없는 경기도지사 배우자가 무슨 명분으로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활용하나"라며 "민주당은 궤변과 허위비방을 중단하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 혈세 낭비를 먼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응천 의원 등은 김건희씨의 건강보험료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건희씨는 2017년 경기도 양평 땅을 비롯해 60억원대의 재산이 있었지만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월 7만원 정도만 납부하고 있었다"며 "김씨가 지역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4650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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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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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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