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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에…경제계 우려의 목소리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6:11

"노동이사, 특정 이해관계만 우선시할 것"
"이사회는 경영계획 결정하는 최종·핵심 기구"
"국가가 예산·인력 담당하는 공기관은 더 부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진현우 인턴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가 선임될 경우 이사회 본연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경제계에 따르면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시대 흐름"이라며 "한번 시행해보고 나서 그다음 우리가 판단해보자"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6 photo@newspim.com

경제계 의견을 종합해 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속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선임할 경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까지 노사갈등과 대립이 내재화돼 전략적인 경영 추진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노동이사는 특정 이해관계를 우선시해 이사 본연의 의무와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가 근로자의 권익과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등 경영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핵심·최종 의사결정기구다. 하지만 노동이사의 경우 노조 측 입장만 대변해 기관 운영의 기본 방향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특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가의 예산과 인력 운용 방침에 기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계의 요구를 이사회가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따른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OECD 조사 결과 노동이사제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조사 대상인 49개 주요 국가 중 14개에 불과하다. 이 중 중국을 제외하면 13개국 모두 유럽 국가로, 독일, 체코 등 6개국에서는 실질적 경영이사회가 아닌 감독이사회에만 노동이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체제에 근간을 두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은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같이 활동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기업까지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국내에서의 경영환경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근로자들과의 소통과 의사반영은 노사협의회나 단체교섭 등 이미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제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 노사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관계, 이사회 기능의 왜곡 등 민간기업에게 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이사회의 역할은 공익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상 의사 판단을 하는 곳이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소가 아니다"며 "그런 측면에서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신속한 경영판단이 중요하다"며 "노동계는 근로자 관점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을 주장하면 이사회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져 결국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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