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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좌초] 영업제한 밤 9시·10시? 알쏭달쏭 방역지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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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테이블 붙이면 일행 간주
교회 성가대 마스크 쓰고 독창 허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을 위한 방역 대책 강화에 따라 영업제한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돼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1.12.16 kimkim@newspim.com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은 없다. 다만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 제한한다.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대상은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및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시설이다. 오후 10시 제한 시설은 3그룹(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및 기타 일부(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에 해당한다(아래 표 참고).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는 지.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해 안내한다.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전국 4인)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된다.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강화 기간(2021년 12월 18일~2022년 1월 2일)에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는지.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다.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하나를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혼합 적용은 안된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이거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이다.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나.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방역강화 기간동안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동시에 접종증명, 움성확인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입장할 때는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시에는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코인노래연습장도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사적 모임 제한 기준도 포함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해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방역강화 기간동안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이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다.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팝콘 등 음식물 섭취가 허용됐던 극장 내 백신패스관에서의 취식이 잠정 중단된다. 단, 상영관 외부 취식은 지정된 자리에서 가능하다. 이는 위드코로나 정책 이후 백신패스관 취식이 허용되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 모습. 2021.11.30 kimkim@newspim.com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이 가능하다. 내년 1월 2일까지는 필수행사 이외에는 개최는 어렵다.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

▲해당되지 않는다.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

▲방역강화 기간에는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한가.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물‧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PC방에서는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하다.

-흡연실 사용제한은.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을 할 수 있다.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해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팝콘 등 음식물 섭취가 허용됐던 극장 내 백신패스관에서의 취식이 잠정 중단된다. 단, 상영관 외부 취식은 지정된 자리에서 가능하다. 이는 위드코로나 정책 이후 백신패스관 취식이 허용되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 모습. 2021.11.30 kimkim@newspim.com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방역강화 기간동안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 운영은.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나.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목욕장에서는 주의할 점은.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이용 인원 제한은 없다. 다만 방역강화 기간동안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해 적용이 가능하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이거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이 없는 경우를 선택해야 한다.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식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해 취식이 가능하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등의 수칙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에서 주의할 점은.

▲종교인, 종교단체 등을 종교시설로 간주한다.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한다.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한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해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할 수 있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하다.

-기타로 취식이 가능한 경우는.

▲결혼식장 등 시설 내에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하는 경우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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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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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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