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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상공인 손실보상 80만명→100만명 확대된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07:47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1:00

중기부, 모임제한 강화시 보상대상 확대
현행 보상인원 대비 20만명 가까이 늘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16일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보상대상이 약 100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형 기준 80만명보다 약 20만명이 늘어나는 것.

또 정부는 손실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손실보상 보정률도 현행 80%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내달 열리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16일 오전 열고 새로운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경우 현재 최대 6명에서 4명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나 10시로 단축될 것으로 거론된다. 방역패스 적용에 맞춰 영업시간 제한도 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자영업자 단체와 시민단체 단체원들이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하고 있다. 2021.10.27 hwang@newspim.com

방역대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외됐던 인원 제한 업종이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15일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해 인원제한도 보상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뉴스핌> 취재 결과, 중기부 핵심 관계자는 "방역대책이 강화되고 추가 인원제한 업종이 포함되면 전체 손실보상 대상은 100만개사 이내 규모로 예상된다"며 "이미 영업 시간 제한이나 특정 업종 제한 등이 시행된 소상공인에 대한 것이다보니 상당부분 기존 보상대상(80만개)에 포함되는 등 중복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80만개사가 3분기(1차) 손실보상 대상이다.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3000개(97%)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식장·장례식장 등 인원수를 제한한 경우여서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는 개념이 다르며 이들이 포함된다고 해도 큰 폭으로 대상자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손실보상 산식 기준에 포함된 보정률 상향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다.

중기부는 지난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면서 손실보상 산식 중 보정률을 80%로 정했다. 보정률을 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영업제한업종은 보정률 60%, 집합금지업종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한바탕 논란을 빚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보정률 80%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결이 된 것이다.

이마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소상공인들과 정치권에서는 보정률 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보정률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80%로 확정해놓은 것이 아니다"라며 "심의위원회에서 보정률과 관련해서 (상향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다음달 중 제6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을 비롯해 규모, 산식 기준 등을 새로 정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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