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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 오전장 요약] 상하이종합 3700선 돌파, 메타버스 등 강세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4:43

상하이종합지수 3702.88 (+36.53, +1.00%)

선전성분지수 15277.41 (+165.85, +1.10%)

창업판지수 3500.11 (+33.31, +0.96%)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13일 중국 A주 3대 지수가 오전장을 상승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 뛴 3702.88포인트를 기록하며 3700선을 돌파했다. 선전성분지수도 1.1% 상승한 15277.41포인트를, 창업판지수도 0.96% 오른 3500.11포인트로 오전 거래를 마쳤다.

메타버스, 증권, 전력, 고량주 섹터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인 반면 관광, 소형가전, 방위산업 등 섹터는 약세를 나타냈다.

[그래픽=텐센트증권] 12월 13일 상하이종합지수 오전장 주가 추이.

◆ 상승섹터: 메타버스, 증권, 전력, 고량주

(1) 메타버스

▷상승 자극 재료 및 이유: 중국 대표 인공지능 기업인 바이두(百度)가 오는 27일 메타버스 제품 '시랑(希壤)'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주가 상승 재료가 된 것으로 보임.

같은 날 바이두의 AI 개발자 컨퍼런스도 시랑 앱(APP)을 통해 개최될 예정임. 중국 최초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열리는 행사로 동시에 10만 명이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짐.

아울러 최근 메타(구 페이스북)가 가상현실(VR) 기반의 '호라이즌 월드(Horizon Worlds)'를 공개하며, 우선적으로 미국, 캐나다의 18세 이상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해당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관련 특징주:

향신동방문화(恒信東方·300081): 18.00 (+3.00, +20.00%)

중문재디지털출판(中文在線·300364): 19.07 (+2.17, +12.84%)

중청보(中青寶·300052): 39.25 (+2.77, +7.59%)

금과문화산업(湯姆貓·300459): 5.18 (+0.30, +6.15%)

(2) 증권

▷상승 자극 재료 및 이유: 10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주식발행 등록제 전면 시행을 주문한 것이 호재가 된 것으로 보임.

주식발행등록제란 기업이 IPO(기업공개)를 추진할 때 증감회가 상장 대상 기업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아닌, 상장 신청 기업의 서류 구비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함. 이에 따라 상장 희망 기업은 증감회가 규정한 서류만 제대로 갖춰 신청하면 오랜시간 기다릴 필요없이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됨.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등록제 전면 시행이 주식발행 효율과 직접 융자 비중 제고에 도움이 되고,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관련 특징주:

화림증권(華林證券·002945): 15.47 (+1.13, +7.88%)

저상증권(浙商證券·601878): 13.53 (+0.73, +5.70%)

흥업증권(興業證券·601377): 10.24 (+0.23, +2.30%)

동방증권(東方證券·600958): 15.97 (+0.31, +1.98%)

(3) 전력

▷상승 자극 재료 및 이유: 지난 8~10일 열린 중국의 내년 경제 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를 강조한 것이 호재가 된 것으로 풀이됨.

회의에서는 △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 △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녹색·저탄소 기술 개발 난관 돌파 △ 에너지 소비 총량 통제 대상에 신규 신재생에너지를 불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언급됨.

국성증권(國盛證券)은 '에너지 소비 총량 통제 대상에 신규 신재생에너지를 불포함'하는 것은 당국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함. 에너지 사용 기업은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소모 총량을 늘림으로써 에너지 사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녹색전력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함.

▷관련 특징주:

심양금산에너지(金山股份·600396): 2.85 (+0.26, +10.04%)

화능국제전력(華能國際·600011): 8.94 (+0.81, +9.96%)

상해전력(上海電力·600021): 13.41 (+1.15, +9.38%)

운남문산전력(文山電力·600995): 20.15 (+1.43, +7.64%)

(4) 고량주

▷상승 자극 재료 및 이유: 10일 중국 고량주 대표기업인 귀주모태와 오량액 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좌담회를 열고 기업과 업계의 미래 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류했다는 소식이 해당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양사는 업계 선두기업으로서 교류와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귀주모태와 오량액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 중국 고량주 업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관련 특징주:

하북노백간주류(老白幹酒·600559): 32.97 (+3.00, +10.01%)

영가양조(迎駕貢酒·603198): 77.42 (+3.62, +4.91%)

산서행화촌분주(山西汾酒·600809): 346.55 (+12.44, +3.72%)

귀주모태주(貴州茅臺·600519): 2158.56 (+68.56, +3.28%)

◆ 기타 특징적인 내용

-13일 오전 상하이·선전 양대 증시 거래액 8336억 위안.

-해외자금은 유입세가 우위. 북향자금(北向資金·홍콩을 통한 A주 투자금) 55억 1000만 위안 순매수.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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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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