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철도역사에 임대주택 건설 본격화...′소음·진동·주민반발′ 등 숙제

기사입력 : 2021년12월12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2일 06:01

신안산선·GTX 등 신규 철도 노선 역사 8곳 1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철도 개발이익 환수·공공성 강화 목적
임대주택 놓고 주민 반발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주택수요가 많은 도심과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신규 철도노선 역사의 복합개발 추진에 나선다.

신규 철도 노선이 들어서는 역사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수요가 많은 역세권인 만큼 주택 공급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에 들어서는 주택이다 보니 소음·진동 문제나 주거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역세권 주민들은 신규 노선 개설로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임대주택보다는 업무·상업지구 등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 조성을 요구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 철도역사에 공공임대주택...신안산선·GTX 역사 복합개발 추진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철도역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철도역사 복합개발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역사를 지으면서 하부층은 철도 출입구로 상부층은 주택으로 만든 뒤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우선 2025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에 각각 500가구 씩 총 1000가구 공급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25~2026년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철도 역사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 것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꾀하면서 신규 철도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와 철도의 공공성 강화에 목적이 있다.

철도 역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이미 일본·홍콩·프랑스 등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이전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기업 주도로 철도 역사나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사업이 시도됐었다.

기존 사업이 철도 노선이 지나는 부지 위에 주택을 조성하고 공공이 주도를 하면서 주민 반발이 컸던 만큼 이번 사업은 민간에서 개발한 주택을 공공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역사 자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신규 철도 노선이 들어서면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들 외에도 주거취약계층 등도 누릴 수 있도록 해 공공성 강화 측면도 고려됐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 공급사업자가 광역교통망 운영 지원계획을 해당기관에 제시할 경우 공공택지 공급시 가점이 부여된다. 해당 택지의 분양·임대수입은 철도 운임인하나 운영비에 추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철도 노선이 생기면 신설 역사 인근지역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 반면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은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문제가 있다"면서 "철도의 공공성을 높이고 서민 주거안정과 함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주거환경 우려·주민반발 극복이 변수

역세권에 공급되는 주택인 만큼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철도역사 위에 있다 보니 소음과 진동 문제나 주거환경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 노선이 지나는 인근 지역이 아닌 역사인 데다 신규 노선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운행되기에 소음·진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승범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역사 자체는 기차가 정차하는 곳인 데다 GTX나 신안산선의 경우 지하 60m 대심도에서 운행되므로 소음이나 진동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신안산선 영등포역 공사 현장 2021.12.10 krawjp@newspim.com

철도 역사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이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행복주택 사업의 경우 가좌·오류동역·금천구청역 등에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완공됐지만 목동 등 주요 지역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혀 좌초된 바 있다.

복합개발 사업은 기존 행복주택과 달리 신규 철도 노선이 정차하는 역사에 공공주택이 조성되는 것이어서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인해 주민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신안산선이나 GTX가 정차하는 역들이 업무·상업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인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창동역 인근 G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창동아레나와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면 호텔이나 관련시설을 짓는게 맞다"며 "임대주택은 창동아레나와 연계되지 못하는 데다 지역개발 효과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구수가 많지는 않지만 신규 철도 역사에 세워지는만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소음·진동 문제도 크지 않다" 면서도 "역사 부지는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로 활용도가 높은 지역인만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어 이들과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