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 해당"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학교법인 임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사진=동양대학교] 2021.12.09 gyun507@newspim.com |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 승인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전 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규정상 임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유는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부 판단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 총장은 앞서 교육부가 2010년 최 전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 선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라고 요청한 데 반발하면서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이사로 선임될 때 부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었던 점을 사유로 들며 동양대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가 근거로 제시한 사립학교법 54조 3항에 따르면,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 관계인 경우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한편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해 조국 정국 논란에 핵심인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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