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핀테크 업체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를 둘러싼 운영대행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코나아이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당사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2019년1월29일)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전자금융거래법, 표준약관등에 의해 협약을 체결했고 당시 협약서 제8조는 낙전,이자수익 관련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가 폭리를 얻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어 "이용자 충전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돼, 현재까지 권리가 소멸된 이용자 충전금 잔액(낙전수입)은 1원도 발생한 적이 없고 당사의 운영계약기간이 2022년 1월까지로 낙전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사 당일 운영대행사로 선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2018년 12월21일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2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고를 냈으며 선정 입찰 관련된 모든 과정은 경기도청 공시 게시판에 기록돼 있다"면서 "입찰 당시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경험이 있는 곳은 당사가 유일했으며, 인천시의 성공사례와 결제 플랫폼 자체 보유 및 카드 자체 발급이 가능해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월한 점수를 받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선불충전금 관리의 부실운용 지적에 대해선 "당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감독원 등록 선불사업자로서, 이용자충전금에 관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을 이용해 충전금의 50~100%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금전채권신탁방식으로 충전금을 관리하고 있어 선불업자중 가장 모범적인 충전금 관리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일보는 지난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19년 코나아이와 맺은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협약서가 민간사업자에 수익을 몰아준 근거를 제공한 '대장동 협약서'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고=코나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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