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올바르게 사용토록 주민 안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일부 특정지역에 한정해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입법예고 됐다"며 "일부 업체는 일를 마치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처럼 허위광고와 불법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시 전경[사진=김제시] 2021.12.07 lbs0964@newspim.com |
시는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 배출한다고 인증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품질을 인증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바람에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는가 하면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김윤근 김제시 상하수도 담당은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제품 사용 시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조언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