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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단체 "신뢰 저버린 코로나 방역정책, 항쟁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1:33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1:33

"방역패스 관리 인원·미접종자 구분 시스템도 없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만 희생시키는 정책 개탄스러워"
4주간 일상회복 중단…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줄이고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방역패스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정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불과 며칠 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강화형 방역대책 발표로 인해 업계는 또다시 절체절명 위기에 봉착했다"며 "소상공인의 실상은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도,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명확하지 않는 구분 기준의 선택적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시키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접촉 제한과 이동량 감소는 곧 매출하락이라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조치에 반발해 9일 새벽 여의도 일대에서 야간 차량시위를 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3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주간 재연장하자 "자영업자들만의 희생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021.09.09 yooksa@newspim.com

비대위는 "그동안 방역규제로 인해 손해 본 매출이 성수기에 일부라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관성 없고 대책 없는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절망적 상황에 놓여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만 희생시키는 방역당국의 무소불위 결정은 실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국민의 노력으로 백신접종률 80%를 달성했음에도 코로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당국의 무능력함과 지난 2년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대놓지 못하는 무계획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를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설을 제한함으로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방역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수도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10명에서 6명으로,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제한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다시 제한되고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된다. 단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방역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1차 위반할 경우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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