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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의총…개발이익환수법 등 이재명표 입법 당론화 힘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1:10

국회의원 면책특권·전두환 추징법·농지투기방지법 등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이재명표 정책 입법에 힘을 싣는다. 민주당은 6일 정책의총을 통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의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정책의총을 열고 이재명표 입법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4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의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필요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우선 일명 대장동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이 눈길을 끈다. 개발이익환수 3법은(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으로 이 후보가 강력히 필요성을 주장해온 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민주당 의원총회 pangbin@newspim.com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4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대장동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 지역에 들어서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합적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두환 추징법'은 지난해 6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이다. 전 전 대통령의 잔여 추징금과 관련해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광주 조선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추징금 5000만원을 내지 않고 죽었는데 추징금은 상속이 안 되니 자손들이 1억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하면 이게 정의롭냐"라며 "추징금은 형사처벌이라 상속되지 않는데 그러면 아예 추징금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으로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한 현 상황상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언급한 바 있다.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국민투표에 의해 소환해 파면하는 제도지만 정치적 라이벌에 의한 혼란 가능성도 제기돼 논의가 필요하다.

농지투기관리법은 농지의 취득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LH 공사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지 취득제도와 관련한 심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4개 법안 외에도 이재명표 법안에 대해서도 문을 닫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약속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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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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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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