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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연루' 큐브스 전 대표, 2심서 집유로 감형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4:56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4:56

'경찰총장'에게 미공개 정보 준 혐의 등…징역 2년·집유 3년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게 자사 비상장 주식과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이현우 황의동 황승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직 대표 정모(4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정씨의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특히 "윤규근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갖고 있으라는 말 한마디 한 게 어떻게 유죄로 인정되느냐고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주식 매매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도 그 중 미공개 중요정보가 하나의 원인이 된다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에 비춰볼 때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공격적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지 돈을 쌓아놓고 하지는 않는다, 다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하라는 거면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 이런 방식으로 무자본 M&A로 상장법인을 인수하고 허위 공시하는 것은 선의의 일반 투자자들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하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교훈으로 삼아야지 억울함을 느낀다면 이번 재판을 받으면서 보낸 오랜 시간은 허무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이는 점이나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원심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그동안 미결로 수감돼 있던 사정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 총경에게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2016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무마를 대가로 윤 총경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큐브스 비상장 주식을 건네고 미공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봤다. 또 중국 업체와 거래하면서 수십억원대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정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2019년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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