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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공개 정보이용' 윤규근 벌금 20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1:23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1:23

'경찰총장' 윤 총경, 버닝썬 사건 유착 의혹
2심, 1심 뒤집고 벌금형…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지난 2019년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일부 및 증거인멸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 주식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 씨의 부탁으로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총경이 주식을 실제로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 "윤 총경에게 부탁을 받은 팀장이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사건 처리 과정에 절차 위반이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총경이 정 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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