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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개정...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21:36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21:37

내년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10년으로 연장
2023년부터 문화재·미술품 물납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4000억원 미만까지 늘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21명, 찬성 198명, 반대 9명, 기권 14명으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1.11.11 kilroy023@newspim.com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연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상속인 1명이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100%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 외에 2022년부터 상속세를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하고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물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됐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다.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연부연납 기한이 최대 10년까지 적용된다.

상속세법 개정으로 상속세를 문화재와 미술품으로도 대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상속세 물납을 부동산과 유가증권만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강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장관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가치 판단을 거쳐 물납을 허용한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은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보다 커야 하고 물납으로 인한 국고 손실 위험이 클 때는 제외한다. 물납 특례는 2023년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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