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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2월 1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0:24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0:24

바비 리 "BTC, 아직 고점 안나왔다...올연말·내년초 본격 상승 전망"
인도 전 재무장관 "하원의원의 민간 암호화폐 금지 발언, 실수인 듯"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비트코인재단 이사회 멤버이자 암호화폐 거래소 BTCC의 창업자인 바비 리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아직 '슈퍼풀' 사이클(초강세 사이클)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고점을 보지 못했으며, 올연말이나 내년초 정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본격 상승 랠리가 시작되면 BTC 가격은 빠르게 15~20만 달러까지 돌파할 것"이라며 "전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전통 금융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메이저 언론에서 잘 보도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아직 강세장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전 재무장관 "하원의원의 민간 암호화폐 금지 발언, 실수인 듯"
최근 인도 하원 의원 로크 사바가 이번 겨울 회기에서 대다수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인도 전 재무장관인 수브하시 찬드라 가그가 "실수로 한 발언 같다"고 말했다. 그는 30일 뉴스18과 인터뷰에서 "법안이 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정부에 알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마땅히 이해관계자, 투자자들과 논의를 거친 다음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며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논의 후 인도의 이익에 부합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美 옐런 재무장관 "스테이블코인, 적절하게 규제되면 효율성 제고 효과"
외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스테이블코인이 충분하게 규제된다면 결제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효율성을 높이고 결제는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다만 충분히 규제되는 상황에서만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그레이스케일, 美SEC에 "반복적인 BTC ETF 전환 거부, APA 위반 행위"
더블록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이 29일(현지시간) 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GBTC의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전환 신청을 반복해 거부하는 것은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그레이스케일 측은 "SEC가 선물 기반 BTC ETF는 승인한 반면, 현물 기반 ETF는 승인하지 않고 있다. 기관의 이러한 결정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1940년 제정된 법에 따라 비트코인 선물 ETP와 등록할 필요 및 자격이 없는 비트코인 현물 ETP는 모든 측면에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2021년 11월 비승인된 명령 분석을 기반으로 이들 상품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0월 그레이스케일은 SEC에 GBTC를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로 전환하기 위한 승인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11월 SEC는 서류 관련 규칙 변경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 승인 여부 결정 기한이 12월 24일로 연기됐다.

드비어그룹 CEO "BTC, 돈의 피할 수 없는 미래"
비트코인매거진(bitcoinmagazine)에 따르면 1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재무설계자문기업 드비어 그룹(The deVere Group) CEO인 나이젤 그린(Nigel Green)이 비트코인은 돈의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평가했다. 그는 "BTC는 가격의 영향을 받지않는 제한된 공급 대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채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이젤 그린은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 자산 클래스로 자리매김했다.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파월 연준 의장 "수주 내 CBDC 보고서 공개 예정"
외신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1월 30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수주 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파월 연준 의장은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보고서를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푸틴 "암호화폐, 변동성 높아 매우 위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월 3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시안 콜링' 투자 포럼에서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뒷받침되지 않고 변동성이 엄청나 매우 위험하다. 우리는 암호화폐의 리스크가 높다고 경고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날 "암호화폐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국 유통 대기업 더몰그룹, 3개월 간 암호화폐 결제 도입
더스탠다드에 따르면 태국 유통 대기업 더몰그룹(The Mall Group)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쿱(Bitkub)과 파트너십을 체결,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더몰그룹의 모든 지점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암호화폐는 BTC, ETH, KUB, USDT, XRP, XLM, JFIN이며 수수료는 면제다.

ECB 부총재 "암호화폐 문제, 빅테크 우려보다 훨씬 크다"
루이스 데 귄도스 유럽중앙은행(ECB)가 프랑스 유력 일간지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목격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로 인한 우려보다,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우려가 훨씬 큰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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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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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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