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국내·외 운항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경북 포항해경이 12우러부터 내년 3월까지 국내·외 운항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사진=포항해경] 2021.11.29 nulcheon@newspim.com |
주요 점검내용은 △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연료유 시료채취 분석) △ 법적 비치증서·기록부·서류 등 적합여부 △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불법 소각 행위 등이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은 국내 항해선박은 경유(wt%) 0.05이하이며, 중유(wt%)는 0.5이하이다.
또 국제항해 사용 선박은 경유(wt%) 0.5이하, 중유(wt%) 0.5이하이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자 및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 해양종사자들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로 항만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및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