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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렉스', 본안 소송 끝날 때까지 판매 가능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17:33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17:33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휴젤의 보툴리눔 제제 '보툴렉스'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판매가 재개됐다.

휴젤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휴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사진=휴젤 제공]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제품을 판매했다며 휴젤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등 4종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휴젤은 곧바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와 잠정처분 등을 신청했다. 잠정처분은 지난 11일 인용됐다.

품목허가 취소 위기에 놓인 보툴렉스 4종의 경우 국내에 있는 무역업체를 통해 거래됐다. 무역업체에 직접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수출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휴젤은 식약처가 종전과 다르게 법을 해석·적용했다고 반발한다. 지난 2012년 식약처가 발간한 자료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휴젤 관계자는 "당사는 품질과 신뢰에 바탕을 둔 경영 철학으로 국내 1위 기업으로 성장해 왔으며 세계 시장에서 K톡신과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 처분은 유통 방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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