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개선 가능성 있어"…양모 징역 35년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생후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2심에서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연령이나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양형조건이 되는 것을 충분히 조사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고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해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아동학대 범행을 했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부해 살인 범행을 했다고 돼 있을 뿐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거나 계획 하게 준비, 실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아이가 위중한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택시로 이동했다고 하기는 하나,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는 등 살해를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이런 특성이 극단적, 폭발적으로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만 35세의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로 자신의 성격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명히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부 안모(3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 씨는 정인이가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 씨에게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방관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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