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이 키우던 개를 차량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7일 경북 상주시 내서면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뒤편에 개를 묶은 후 5㎞가량을 달리게 하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개를 묶은 채 시속 80Km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연대가 상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 의식이 희박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고 "다만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사진=뉴스핌DB] 2021.11.25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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