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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시각장애인 마사지' 1심 무죄 깨고 2심서 유죄 선고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0:37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0:37

비장애인으로 마사지 업체 운영한 혐의 2건 기소
항소심, 1심 무죄 깨고 벌금 2500만원…"의료법 지켜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행법상 시각장애인만 가능한 마사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마사지 업체 대표에게 2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 안마사 자격증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47) 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인 800만원보다 3배 높은 액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현재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시술소를 차릴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인 판결을 했고 최고법원인 대법원도 그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우리가 생각해도 그 문제는 현재 단계에서는 헌법에 맞다고 생각하고 의료법을 지키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시술소를 운영한 시간이 길고 시술행위도 여러 번 했는데, 그동안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전혀 개선의 점이 없다고 해서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형을 올리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시각장애인인 구 씨는 안마사 자격증 없이 서울 강남 일대를 비롯해 수도권에 다수 지점을 가진 마사지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장애인만이 취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비시각장애인의 안마·마사지·지압 시술 등은 모두 불법이다.

두 사건의 1심 판단은 엇갈렸다. 2019년 기소된 사건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지만, 이듬해 기소된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비시각장애인 안마사의 마사지 행위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부여한 것은 헌법상 생존권 보장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래 안마나 마사지 시장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마사지업 종사자는 최소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데 반해 자격 안마사는 1만명도 채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시각장애인 자격 안마사에게 모든 안마행위까지 전적으로 독점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직업선택권과 평등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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