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은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영상재판을 확대했다. 그간 증인·감정인 신문에만 허용된 원격 영상재판은 앞으로 변론 준비기일이나 심문 기일은 물론 변론 기일로도 확대된다. 형사재판도 구속 이유 고지나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영상재판이 열리고 있다. 2021.11.23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은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영상재판을 확대했다. 그간 증인·감정인 신문에만 허용된 원격 영상재판은 앞으로 변론 준비기일이나 심문 기일은 물론 변론 기일로도 확대된다. 형사재판도 구속 이유 고지나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영상재판이 열리고 있다. 2021.11.23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