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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넌 누구니] BTS 군대 가도 걱정 끝?...엔터사 미래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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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JYP·YG·SM·큐브엔터 등 'NFT' 한 마디에 주가 급등
'팬덤'이라는 무형자산을 유형의 이익으로…'디지털 자산' 무한 확장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3일 오전 06시01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방탄소년단(BTS)이 군대를 가게 된다면?' BTS 소속사 하이브의 성장 가도 한켠에 늘 '브레이크' 우려를 낳게 하는 질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가상세계에서 BTS 오빠들을 예전처럼 계속 볼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스타가 입대하는 날 부대 앞에서 소녀들이 흘리는 눈물은 줄어들테고, 그만큼 소속사의 실적도 '끊김'없이 이어질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업계가 앞다퉈 'NFT(대체불가토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5일 NFT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하이브는 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를 통해 총 1조1000억 원을 조달, 5000억 원을 두나무 지분 2.5%를 취득하는 데 활용키로 했다. 두나무는 하이브의 7000억 원 규모 3자배정 유증에 단독 참여, 230만 주(5.6%)를 가져올 예정이다. NFT 기술을 접목한 보유 IP의 굿즈 판매는 물론 미국에 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해 NFT를 시작으로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내 콘텐츠 사업까지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양사 관계는 공동 NFT 플랫폼 설립 및 K-POP 관련 NFT 시장 활성화를 포함하는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판단된다"며 "하이브로서는 공연, 음반, 플랫폼에 이어 NFT 기반 디지털 굿즈시장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플랫폼 설립은 이르면 연내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NFT 서비스 론칭은 내년 2분기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JYP엔터는 최대주주인 박진영 프로듀서가 두나무에 지분 2.5%를 판 뒤 JYP엔터와 두나무는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NFT 사업을 목적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와이지엔터는 자회사 YG Plus를 통해 NFT 시장에 진출한다. YG Plus가 YG 아티스트 IP를 활용해 하이브와 두나무가 설립할 NFT 합작법인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에스엠은 이수만 총괄프로듀서가 솔라나 컨퍼런스에 등장하며 NFT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다. '메타버스 걸그룹' 에스파를 데뷔시키고, 엔터테인먼트와 메타버스를 접목한 'SM 컬처 유니버스'를 준비 중이다.

엔터 빅4 외에도 큐브엔터는 글로벌 블록체인 최대 플랫폼 업체 애니모카 브랜즈와 뮤직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NFT 발행 및 생태계 토큰 개발을 위한 조인트벤처를 설립한다. 카카오엔터는 미국의 NFT 유망 스타트업 '슈퍼플라스틱' 투자에 참여했다.

이처럼 엔터 기업들이 NFT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가상자산이다. 영상, 그림, 음악 등을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 판매한다면, 무한한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게 NFT에 거는 엔터사들 기대다.

이환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팬덤'(충성 고객)을 직접 운영하는 팬 플랫폼으로 흡수해 'easy to buy', 'easy to enjoy'로 한 단계 비즈니스 확장을 이뤘다면, 그 다음은 지금껏 팔지 않았던 무언가 새로운 제품이 필요하다"며 "지금껏 팔아 보지 못 한 제품은 바로 IP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줄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인류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며 '메타버스(가상세계)'에 눈을 뜨게 됐다"며 "미국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의 '덩크' 영상 파일의 최고 거래가격이 21만 달러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K-POP 아티스트의 특별한 순간을 포착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덧붙였다.

즉, '팬덤'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유형의 이익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NFT라는 얘기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팬덤'이라는 무형자산을 유형의 이익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하며 "NFT는 능동적인 팬덤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자산이 될 것이고, 아티스들의 무형자산만으로도 수익화가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이 같은 NFT를 활용한 팬덤의 확장성은 국경을 초월해 무한히 뻗어나갈 수도 있다.

이기훈 연구원은 "NFT는 최소 3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매출에는 국가가 없다. 탈중앙화의 원리를 가진 블록체인 시스템에는 국가가 아닌 '지갑'으로 거래되기에 외교적 변수가 낮아진다. 아울러 가격 상승이 용인될 것이다. 팬덤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NFT가 주어지면, 가격 상승은 오히려 팬덤 이코노미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 변화는 무형자산의 유형화를 통한 높은 확장성이다. 팬덤 규모는 거래소의 자산 합산(시가총액)과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이익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봤다.

기대감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2개월 기준으로, 하이브 주가는 44.8% 뛰었고, JYP엔터는 28.3% 올랐다. 와이지엔터와 에스엠은 각각 20.9%, 18.8% 상승했으며, 큐브엔터는 103.8% 급등했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POP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다른 장르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특유의 팬덤 문화로, 팬덤에게 K-POP이란 단순 음악 취향이 아닌 취미 활동의 중심이 돼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콘텐츠 감상, 이벤트 참여 및 MD 수집은 물론, 팬커뮤니티 활동, 2차 창작물 공유 등의 활동이 K-POP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할 때, 팬덤 플랫폼에 메타버스가 더해진다면 그 확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고,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NFT 등, 수집 MD의 디지털화는 덤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엔터사들의 NFT 사업이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같은 NFT 사업이지만 초기 단계인 탓에 각 엔터사의 방향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와 관련해 (실적) 추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최근 장이 NFT 테마에 민감한 상태로, 관련 언급 자체만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구간"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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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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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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