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NFT, 넌 누구니] BTS 군대 가도 걱정 끝?...엔터사 미래 바꾼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이브·JYP·YG·SM·큐브엔터 등 'NFT' 한 마디에 주가 급등
'팬덤'이라는 무형자산을 유형의 이익으로…'디지털 자산' 무한 확장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3일 오전 06시01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방탄소년단(BTS)이 군대를 가게 된다면?' BTS 소속사 하이브의 성장 가도 한켠에 늘 '브레이크' 우려를 낳게 하는 질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가상세계에서 BTS 오빠들을 예전처럼 계속 볼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스타가 입대하는 날 부대 앞에서 소녀들이 흘리는 눈물은 줄어들테고, 그만큼 소속사의 실적도 '끊김'없이 이어질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업계가 앞다퉈 'NFT(대체불가토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5일 NFT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하이브는 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를 통해 총 1조1000억 원을 조달, 5000억 원을 두나무 지분 2.5%를 취득하는 데 활용키로 했다. 두나무는 하이브의 7000억 원 규모 3자배정 유증에 단독 참여, 230만 주(5.6%)를 가져올 예정이다. NFT 기술을 접목한 보유 IP의 굿즈 판매는 물론 미국에 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해 NFT를 시작으로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내 콘텐츠 사업까지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양사 관계는 공동 NFT 플랫폼 설립 및 K-POP 관련 NFT 시장 활성화를 포함하는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판단된다"며 "하이브로서는 공연, 음반, 플랫폼에 이어 NFT 기반 디지털 굿즈시장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플랫폼 설립은 이르면 연내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NFT 서비스 론칭은 내년 2분기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JYP엔터는 최대주주인 박진영 프로듀서가 두나무에 지분 2.5%를 판 뒤 JYP엔터와 두나무는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NFT 사업을 목적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와이지엔터는 자회사 YG Plus를 통해 NFT 시장에 진출한다. YG Plus가 YG 아티스트 IP를 활용해 하이브와 두나무가 설립할 NFT 합작법인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에스엠은 이수만 총괄프로듀서가 솔라나 컨퍼런스에 등장하며 NFT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다. '메타버스 걸그룹' 에스파를 데뷔시키고, 엔터테인먼트와 메타버스를 접목한 'SM 컬처 유니버스'를 준비 중이다.

엔터 빅4 외에도 큐브엔터는 글로벌 블록체인 최대 플랫폼 업체 애니모카 브랜즈와 뮤직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NFT 발행 및 생태계 토큰 개발을 위한 조인트벤처를 설립한다. 카카오엔터는 미국의 NFT 유망 스타트업 '슈퍼플라스틱' 투자에 참여했다.

이처럼 엔터 기업들이 NFT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가상자산이다. 영상, 그림, 음악 등을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 판매한다면, 무한한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게 NFT에 거는 엔터사들 기대다.

이환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팬덤'(충성 고객)을 직접 운영하는 팬 플랫폼으로 흡수해 'easy to buy', 'easy to enjoy'로 한 단계 비즈니스 확장을 이뤘다면, 그 다음은 지금껏 팔지 않았던 무언가 새로운 제품이 필요하다"며 "지금껏 팔아 보지 못 한 제품은 바로 IP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줄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인류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며 '메타버스(가상세계)'에 눈을 뜨게 됐다"며 "미국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의 '덩크' 영상 파일의 최고 거래가격이 21만 달러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K-POP 아티스트의 특별한 순간을 포착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덧붙였다.

즉, '팬덤'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유형의 이익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NFT라는 얘기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팬덤'이라는 무형자산을 유형의 이익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하며 "NFT는 능동적인 팬덤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자산이 될 것이고, 아티스들의 무형자산만으로도 수익화가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이 같은 NFT를 활용한 팬덤의 확장성은 국경을 초월해 무한히 뻗어나갈 수도 있다.

이기훈 연구원은 "NFT는 최소 3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매출에는 국가가 없다. 탈중앙화의 원리를 가진 블록체인 시스템에는 국가가 아닌 '지갑'으로 거래되기에 외교적 변수가 낮아진다. 아울러 가격 상승이 용인될 것이다. 팬덤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NFT가 주어지면, 가격 상승은 오히려 팬덤 이코노미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 변화는 무형자산의 유형화를 통한 높은 확장성이다. 팬덤 규모는 거래소의 자산 합산(시가총액)과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이익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봤다.

기대감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2개월 기준으로, 하이브 주가는 44.8% 뛰었고, JYP엔터는 28.3% 올랐다. 와이지엔터와 에스엠은 각각 20.9%, 18.8% 상승했으며, 큐브엔터는 103.8% 급등했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POP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다른 장르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특유의 팬덤 문화로, 팬덤에게 K-POP이란 단순 음악 취향이 아닌 취미 활동의 중심이 돼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콘텐츠 감상, 이벤트 참여 및 MD 수집은 물론, 팬커뮤니티 활동, 2차 창작물 공유 등의 활동이 K-POP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할 때, 팬덤 플랫폼에 메타버스가 더해진다면 그 확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고,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NFT 등, 수집 MD의 디지털화는 덤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엔터사들의 NFT 사업이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같은 NFT 사업이지만 초기 단계인 탓에 각 엔터사의 방향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와 관련해 (실적) 추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최근 장이 NFT 테마에 민감한 상태로, 관련 언급 자체만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구간"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