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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남경·여경 아닌 경찰 기본자세 관련 사안"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4:57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4:57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났다...교육훈련 강화하고 시스템 정비하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경찰 대응과 관련,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최우선적인 임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09 photo@newspim.com

앞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들은 빌라에 사는 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주민 C씨가 흉기로 아래층에 사는 D씨 부인과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C씨가 휘두른 흉기에 D씨 일가족 3명이 크게 다쳤으며 목 부위를 찔린 D씨의 아내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피해 가족은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찰의 직무유기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을 담은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을 냈다.

청원인은 "피의자의 반복적인 괴롭힘 등으로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여겨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범죄자를 제압해야 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할 여경이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1층으로 도망쳐버리고, 심지어는 비명 소리를 같이 들었을 남경은 동행거부를 하며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사건 이후 경찰 대응을 문제 삼자 피해자 지원 경찰이 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를 했다"며 "현장을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지구대는 해당 직원에게 휴가를 쓰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별도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관련 청원이 잇따랐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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