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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규제 완화…과기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내달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2:00

우주산업 시설 및 기술 민간 이전 활성화 방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등 뉴스페이스 시대에 올라타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한창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미국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기업이 국내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5일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지난 9월 23일까지 완료됐으며 추가 협의 사항을 포함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재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이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근거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한다.

공기업, 국가출연연구기관, 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위성조립·시험시설 등)을 기업에게 개방해 기업이 보다 쉽게 우주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연구·개발(R&D)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개발기관이 기술소유권을 갖는 R&D방식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는 지급하는 반면 이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은 지속적으로 계약 방식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방식을 적용토록 했으나 계약 대상을 보다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우주개발사업의 높은 난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개발의욕을 높일 예정이다. 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의 유통, 인력 및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의 근거도 포함했다.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촉진 및 우주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도 포함됐다. 우주개발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근거를 포함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의 근거도 명시했다.

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로드맵이 마련됐다"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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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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