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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대금리차 확대 가능성…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5:08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간담회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출금리는 올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오르고 있으나, 상승폭은 대출금리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을 점검하는 자리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상무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은행 예대금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실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특히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개선 필요성을 볼 방침이다. 또 예금금리의 경우에도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입니다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해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 신청·심사 절차, 공시·관리 3개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부원장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내 이행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중추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자금중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기에 국내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의 핵심인 여·수신 업무 영위시 예대금리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상생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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