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이희진 영덕군수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 국가과제...영덕 최적지"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0:16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0:17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생물다양성협약(CBD)과 ABS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라 생물자원이 인류 공동자산에서 국가 소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생물자원 확보위한 국가간 경쟁 심화와 함께 생물다양성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강조하는 해양기반 탄소중립 실현 방안이다.

영덕군은 경북도,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보호생물과 훼손 서식처의 체계적인 복원・증식, 구조・치료를 수행키 위한 전담기관인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기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등 체계적 연구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사진=영덕군] 2021.11.19 nulcheon@newspim.com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오염물질, 남획・개발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생물다양성 보존은 위기에 처해 있다. 전문학계는 현재 지구상의 약 870만 생물종 중 매일 150∼200종이 멸종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50년에는 생물종의 15∼37%가 멸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육상 생물종의 경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공원공단 국립생물종보전원에서 반달곰, 산양, 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종복원, 구조치료 등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해양생물종에 대한 체계적 연구기반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게 해양생태학계의 진단이다.

실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해양환경공단에서 해양생물종 보전, 서식지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보유시설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고래, 물범, 바다거북류 등 대형해양생물의 복원 연구는 불가능하며 기각류, 바다거북류 등의 종 보전과 복원 역시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덕군이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는 배경이다.

이희진 군수는 "해양생물자원의 종복원・증식연구는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과 육상생물과 비교해 인공증식 기술개발, 사육연구에 제약이 많다"며 "육지에 비해 접근 난이도가 높으며 감소하는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데다가 종복원 연구가 단기간에 성과 담보도 어렵고 경제적 수익성이 낮아 민간주도 수행은 현실성이 약하다며 국가 차원의 전담 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해양수산부는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년)',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20년)', '제3차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년)'에 국가차원의 체계적 해양생물종 증식․복원을 위한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설립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완료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희진 영덕군수는 "생물자원이 인류 공동자산에서 국가 소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생물다양성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해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자 넓은 위도 스펙트럼을 가진 동해안권이 기후 변화 및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생물서식지 변화 연구에 적합해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최적지이다"고 강조한다. 2021.11.19 nulcheon@newspim.com

영덕군과 경북도는 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해 자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 2019년에 완료한데 이어 2021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영덕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유치와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군수는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으로 해양생물 다양성이 높고 혼획・좌초 등 해양동물 구조・치료 수요 증가 추세하고 있다"며 "동해안은 제주, 남해안과 달리 넓은 위도 스펙트럼을 가진 해역으로 기후 변화 및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생물서식지 변화 연구에 적합해 동해안권이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최적지"라고 강조한다.

고래연구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1년∼2017년) 좌초․혼획된 고래류는 총 1만2257개체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해안 7105개체, 남해안 1233개체, 동해안 3919개체로 서해안에서 많은 개체가 발견되었으나 상괭이(서해안 7034개체, 남해안 1133개체)를 제외한 참돌고래, 밍크고래, 낫돌고래 등 대부분의 고래류 좌초・혼획은 동해안에 집중돼 있다.

또 최근 6년간(2016년∼2021년) 확인된 바다거북류의 혼획・구조 현황은 전체 147건 중 86건으로 동해안에서 높게 발생하여 해양보호생물인 바다거북류, 고래류의 다양성 측면에서 동해안이 월등히 높게 분석된다.

해양경찰서 2018년∼2019년 동해안의 고래 혼획 현황에 따르면 전체 1076개체로 그 중 경북 영덕 인근 해역에서 627개체가 혼획돼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해양생태 관련 전문학계에서는 경북 영덕군 일대가 동해안의 균일한 수온과 청정한 수질의 해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고 증식・복원 대상종 확보 수월성은 물론 사구・습지・심해 등 어느 곳보다 다양한 서식처 환경을 보유해 다변화된 종복원 연구 수행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영덕군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역을 끼고 있어 해양생물다양성이 높고 해양보호생물의 혼획과 좌초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자 대형 국립기관이 전무해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부합하는 최적지"라며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영덕 건립으로 영양의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함께 생태환경 연구 선도 지자체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고래 1마리는 평균 33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수천 그루의 나무와 유사한 가치를 지닌다"며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 멸종위기종 복원, 서식지보존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할 컨트롤타워인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를 영덕군에 유치해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해양기반 탄소중립 실현으로 해양생태계 회복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