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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장-與의원 통화 논란…공수처 "수사 내용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6:27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6:27

"수사에 영향 미치기 위한 '부적절한 접촉' 전혀 근거 없어"
"행정업무 총괄해 법사위 의원 전화 거부할 수 없는 입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과 식사 약속을 잡는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적절한 접촉으로 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과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오른쪽)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앞서 조선일보는 여 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면서 오는 22일쯤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다가 뒤늦게 취소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여 차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입건된 고발 사주 의혹의 주임검사를 맡은 점을 언급하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해명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과의 통화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 차장은 수사 뿐만 아니라 대국회 업무를 포함한 일반행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라며 "이같은 지위와 현실에서 차장은 공수처를 통할하는 법사위 소속 의원의 전화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 차장은 10월 공수처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모 의원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며 "안부를 묻고 답한 극히 짧은 시간의 대화였고, 대화 말미에 인사 차원에서 식사 약속 일정 제의를 완곡히 거절하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화에 수사 관련 내용은 일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이미 해당 언론사 취재 요청에 밝힌대로 '22일 약속을 잡았다가 뒤늦게 취소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적인 통화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적절한 접촉'으로 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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