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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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내 불법엽구 수거.[사진=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2021.11.17 onemoregive@newspim.com |
17일 태백산사무소에 따르면 내년 3월 1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공원 인근 엽구 설치 우려 지역을 선정해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매년 특별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공원 내 밀렵·밀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57개의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윤봉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집중단속기간에 야생생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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