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법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2021.04.20 leehs@newspim.com |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 이같이 무죄를 선고한 반면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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